[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명태 개체수 회복을 위해 명태 잡이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수입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며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명태의 어획을 연중 금지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어제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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