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수감된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349일간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문을 나섰고, 이동관 전 대변인과 이재오 전 의원 등 환영 나온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20여분 뒤엔, 경찰의 주변 통제속에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붙였다.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한정해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 대상을 배우자와 변호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주마다 활동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통화나 이메일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의 1%인 천만 원을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며 석방됐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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