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호(영주댐)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 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18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 고시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했다.
시는 영주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불법낚시행위근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하고, 3 ~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함께 영주호 내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집중점검을 할 방침이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본댐)~이산면 일원(석포교)까지가 댐 구간이며 저수용량 181.1백만㎥의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