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법원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의 혐의는 올해 초 3번 필로폰을 구입하고, 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것이다.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리털에서 마약이 검출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박유천은 "필로폰 성분이 왜 내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어제 심문에서도 판사에게 "마약이 검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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