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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ASF의 예방 위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특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6.10~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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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군포시는 지난 13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4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아동참여위원 및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위원 위촉장 수여 ▲아동권리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어린이날 행사 관련 의견 수렴 및 향후 활동 계획 안내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제4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9세~15세 아동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관련 행사 의견 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정책제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참여기구이다. 지난해 제3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권리교육, 어린이날 행사 참여, 정책제언 전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