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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부담당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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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