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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처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우선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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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지회장 조근상)는 19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ㆍ14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남양주을 당선인 김병주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조성대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취임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활동 영상 시청 △이취임·격려사 △감사패 전달 △내빈 축사 △지회기 전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이금만 전 회장은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했고 봉사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근상 신임 회장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이금만 전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