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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요가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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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공정위 510억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 및 약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헀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