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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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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업승계- 오랜기간 모은 자산,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 합니다.

왜 미리 준비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VIP 상담전문가 송명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랜기간 CEO들을 만나면서 많이 해오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힘들게 키워놓은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CEO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고인이 되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세금(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등)에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그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편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탈세라고 이야기 하지요.


결국엔 다 적발이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5년뒤 10년뒤에라도
반드시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탈세 보다는 절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업승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면~

대부분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야기 하시거나,
[알아서 되겠지~],
[내가 죽은뒤에를 뭐하러 고민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 가업상속공제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극히 일부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가지 이상되는 조건들을 7~10년동안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머리속에서 지우라고 말씀드립니다.

2.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안 됩니다~
1년에 1억씩만 모아도 30년이면 30억입니다.
이 30억이 어떻게 알아서 되겠습니까?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간의 재산 분배문제, 세금고민 힘들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간에 다툼이라도 나면
그 이후에는 서로 만나지도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 10억에 자녀 2명만 있다면 5억씩 나눠가지면 끝날텐데~
이렇게 단순한 상황은 절대 없죠~

만약 부동산 5억, 현금 5억 합해서 10억이 있다면
누가 부동산을 가질 것이며, 누가 현금을 가지고 갈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치는 유언이 아니라, 간단한 자필유언장이라도 꼭 남겨야 합니다.

고인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의사를 표시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고인의 뜻으로 반영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3. 내가 죽은뒤를 뭐하러 고민해~

내가 쓰러지거나,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기에, 내가 죽은뒤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가령 영업이익이 20억 정도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가치는 대략 200억 가까이 평가가 됩니다.
단순계산으로 상속세만 10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가족들은 100억이 있을까요? 회사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고인이 보유하던 부동산, 현금자산들까지 포함한다면 상속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100억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상속세까지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나의 생을 완전히 마무리 해놓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답이 안나온다고 덮어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비집고 편법과 탈세의 방법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덮어두지 마시고, 냉정한 현실과 마주앉아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게 몇십년동안 모은 재산, 가정의 화목도 지키며,
재산도 지키는 가업승계 또는 부의 이전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이상 VVIP 관리전문가 송명도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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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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