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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담당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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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희 계명대 총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은 4월 16일 오후 8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제2회의실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리흐시예바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11명의 보직교수들과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계명대 보직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앞서 신일희 총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타슈켄트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특강을 통해 "'나'의 이성과 '나'의 주장이 만들어 놓은 '볼품없는 세상'을 벗어나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교류를 통해 더 평화롭고 합리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크로드의 아주 평범한 진리를 타슈켄트에서 느끼고, 이 아름다운 도시의 문화사적인 역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한다"고 강연했다. 신일희 총장의 특강 이후 리흐시예바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총장은 "신일희 총장은 2001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18개 대학 및 기관들과 교류 활동을 펼치며, 양국 간 친선 및 문화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