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2019.12.9.~2020.1.23.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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