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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부모 등 가족도 가능해진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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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장학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3월 28일, 안면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2024 특수교육 지원장학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올해 3월 1일자 신규 특수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지원장학은 안면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태안 특수교육 장학지원단’ 소속 정효정 교사(태안고 특수교사)를 멘토, 신규 신효주 특수교사를 멘티로 짝지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컨설팅은 사전에 멘토교사에게 제출된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출결,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방법, 특수학급교육과정 운영 계획 작성 및 실행, 특수교육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했다. 한편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의식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의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신장방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