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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회포커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2.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지역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10개 지자체 시범운영(2.3~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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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어르신 급행버스 무임 교통카드' 시행...5월1일부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상이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급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4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며, 5월 1일부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기존의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일반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 할 수 있으나, 급행버스는 무임승차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 이용증으로 신분 확인 후 급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전상의 우려 등으로, 급행버스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됐다. 상이국가유공자용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는 4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으로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다. 74세 이상 대구시 상이국가유공자는 5월 1일부터 급행버스 이용 시에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전국 일반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기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