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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저소득층 온라인학습 무료 지원은 고교생 대상 EBS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정규교과목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과 교양물(EBS English, 반디, Play)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학 연기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과 건전한 여가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등의 사이트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들 사이트들은 한시적으로 5월 말까지 (~5.31.) 일반 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로레이팅’*(특정사이트 데이터 무과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학부모들은 가입중인 통신3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통신3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데이터 디바이드(Data Divide)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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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갑질로 공정위 철퇴…대리점 이익 침해 최초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한샘(대표 김유진), 퍼시스(대표 배상돈), 에넥스(대표 박진규) 등 유명 가구사 3곳이 대리점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대리점 갑질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 '판매장려금 지급 않고 영업 비밀 캐내'…대리점 이익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 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78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