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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 지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각 21억 원, 총 42억 원, 작품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8억 원)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 전국의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30억 원)를 지원하고, ▲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90억 원, 6,000원 할인권 1백30만 장)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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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영월군은 4월 23일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명서 영월군수, 김영언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관우 부군수, 군의회, 세경대, 영월군산업진흥원, ㈜알몬티대한중석 등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해 영월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연간 30억 원, 3년간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으며,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7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월군은 오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5월 7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