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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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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

데일리연합(한국뉴스신문) 특별 인터뷰

 


 

Q: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을 비롯한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로서,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변호사회가 등장한 것은 1907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전신인 한성변호사회입니다. 이후 몇몇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활동하던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변호사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회원은 국내 변호사가 약 2만9,000명, 외국법자문사가 약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그리고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을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법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변호사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는 무조건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A: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변호사로서 개업하고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하나의 지방회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민변이나 한변은 이념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이 모인 단체로서, 그 회원들 역시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입니다. 민변은 진보성향을, 한변은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권의 심각한 이념 갈등과는 달리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하면서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사회가 양분되어 갈등의 골이 깊은데,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할 때도 그랬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하면서도 변호사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현 법무부장관의 임명 및 활동과 관련하여 법조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으면서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회원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원 중에는 간혹 사회적 갈등 국면에서 변협회장이 나서서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왜 소극적으로 지켜보고 있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차분히 경청하고 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역시 우리 사회의 합리적 리더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협회장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진다거나 이름을 날리려면 한 쪽을 집중적으로 지지하여야 하겠지만, 변호사단체의 대표로서 결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인권이나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항상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로 하는 사업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변호사법 제1조를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는 회원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제도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및 난민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어부를 강제 북송하거나 북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체를 소각하였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상되는 각종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Q&A집을 신속하게 발간하고,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하여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와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한 변호사들에 대하여 자체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대한변협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대한변협은 국내 최대의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각종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률 중 하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어려운 사정에 처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나눈 상담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보호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치 고해성사실에 CC-TV를 달아 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의뢰인인 국민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획득하여 증거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 변론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률이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이러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몇 건의 법률안이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께서 다시 이를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국민인 의뢰인의 제대로 된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현재 법원, 검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A: 개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법원과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부패해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 것처럼 오해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원과 검찰이 청렴성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체와 재산 등 매우 중요한 법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지 결코 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과 검찰한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흔들어댄다면 결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를 더 좋아지게 할 목적으로 해야지, 검증되지 않은 임상실험하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환자의 말을 참고하듯이 법원과 검찰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사법개혁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Q: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법률상 시행일을 훌쩍 넘겨 아직까지도 처장조차 뽑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당연직 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현재 야당에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성 여부를 떠나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이 있는 나라에서, 외국에도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공수처를 따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국민과 변호사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일단 공수처를 출범하는 논의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 개인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의 첫 단추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한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10월 30일에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훌륭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Q: 로스쿨이 출범한지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현행 로스쿨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고시낭인의 양산, 법과대학 교육의 부실화, 특정 학교에만 편중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다수 변호사의 배출로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 우수한 인재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못되는 현실과 변호사시험 중심의 강의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해결방법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무조건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변호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의 성격을 넘어서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이라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또한, 로스쿨 도입당시 다수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진출시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변호사들이 진출할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가 생계의 곤란 때문에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폐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로스쿨의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신 로스쿨에 들어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로스쿨들이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Q: 요즘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변호사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약12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변호사에게도 예외가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1만 명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1만 명씩 늘어나는데 8년, 5년으로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장의 전체 규모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배출로 인하여 젊은 변호사는 물론이고 기성 변호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국가가 지나치게 법률원조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서 변호사와의 접촉이나 비용이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한때 논의되었던 국가가 피의자단계부터 국민을 위해 변론에 관여한다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같은 경우도 그 취지는 좋지만, 사실 국가에 의하여 고용된 소수의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독점하여 그 결과 시장에 막 나온 젊은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경력 좋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테니 형사공공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는데, 열정과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변론을 하겠다는 젊은 변호사들의 시장을 국가에서 봉쇄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Q: 변호사단체 대표인 협회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과거에 법조인이 소수였던 시절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만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변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유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주변의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전문성과 합리적인 보수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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