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은 전문대학의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설치대학을 지정·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11.5.19.)으로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지정한 것이다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지정·발표하는 33개 전문대학*은 ‘12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33개 대학 중 군산간호대학 등 15개 대학은 ‘11학년도 간호과 3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들이 ’12학년도에 4학년으로 진급하여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증원되는 간호과 학생수 만큼 정원감축 감축이 용이하지 못한 가톨릭상지대학 등 18개 대학은 정원감축이 가능한 해부터 학사학위(4학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1학년도 3학년 재학생의 일부를 4년제 과정으로 진급시키기 위하여는 타과 및 간호과 입학정원을 줄여야 함
- 참고로,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전문대 간호과 졸업생들은 전문대학에 설치된 간호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