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K-POP’에 대한 상표 출원이 없었으나, 2011초부터 10월말 현재까지 48건이 출원되는 등 ‘K-POP’ 표장이 폭발적으로 출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분야별로 보면, 요식업, 연예업, 방송·통신업 등 서비스업분야가 18건 출원되었고, 농산물, 신발·의류, 문방구류 등 상품에 30건 출원 되었으며,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22건(45.8%), 법인이 26건(54.2%)을 출원하여 법인의 출원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K-POP’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신화, 슈퍼쥬니어, 샤이니, 카라 등 인기있는 가수와 연예인 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에 편승 하여 “K-POP” 표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이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행음악을 총칭하는 공공성이 강한 명칭”으로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도형과 결합할 경우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