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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前 임원', PF대출 미끼로 35억원 챙겨…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檢에 송치[이슈기획_확파(DIG UP)]

  • 등록 2023.12.21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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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전 임원',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에 뒷돈 요구
최희문 메리츠 증권, 임직원 내부통제 미흡…ESG 경영 도마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메리츠 증권(부회장 최희문, 사장 장원재)의 전 상무보 A(임원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특경가법 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원 A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총 35억 3600만원으로 개인 채무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경찰)는 2023년 11월 중순쯤 임원 A에게 특경가법 수재 등 혐의로, 임원 A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직원, 대형건설사 직원 등 6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물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2월 6일 알려졌다. 임원 A가 주도한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11월 중순쯤 임원 A와 범행에 참여한 6명 등 일당 총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이다.

 

2020년 메리츠 증권에서 상무보로 일하던 임원 A는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23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핑계로 수수료로 총 35억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원 A는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 대형건설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렴치하게 임원 A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돈을 받아낼 때마다 허위 금융 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A는 사업참여 제안명목을 빌미로 대형건설사 개발사업팀 직원 B에게 3600만원, 직원 C에게 1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원 A는 메리츠증권이 하는 다른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메리츠증권 직원 3명에게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강세를 보였던 메리츠증권의 최희문 부회장(최희문 부회장)은 증권가 최장수 CEO, 6년 연속 사상 최대실적 등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화전기 주식 고의 매매 의혹, 2023년 10월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별도법인(SPC)을 만들고 코스닥기업의 사전정보를 활용해 사익편취 정황 확인, 3분기 실적까지 급감 등으로 최희문 부회장이 경영진으로서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입지가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메리츠증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으로 구멍을 드러냈고, 부실을 드러내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메리츠증권은 ‘직원의 일탈’이라고 공식입장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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