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이끄는 산업단지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풀어냈다. 국토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3월에 개최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산단 입지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은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업까지 포함하여 확대됐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되어 국회 국토위에서 현재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확보하며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