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자립준비를 할 경우,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취한 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 중 25세 전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