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홍석준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1.10 21:57:41
크게보기

법 개정으로 자립준비 아동, 희망의 길을 다시 열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전망, 홍석준 의원이 제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법'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자립준비를 할 경우,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취한 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 중 25세 전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강화가 기대된다.
 

주언 기자 invguest@daum.net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