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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

  • 등록 2024.01.18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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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사태 급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긴요
현행법의 한계, 외국 유출 고의범 처벌 강화가 절실
양형 기준 일관성 부재, 법률체계 개선으로 유출 방지 체계 구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의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6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165건으로, 그 중 국가핵심기술이 49건에 달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홍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조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 중 반도체 분야에서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에서도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입증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1년에서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법률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국방위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이다. 홍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기술유출범죄가 근절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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