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지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디지털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석준 의원의 노력으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보험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