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오션(042660)에서 발생한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남 거제시 옥포 조선소에서는 2023년 1월 24일, 31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잠수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12일 전 폭발사고로 인한 28세 노동자 B씨 사망에 이은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이다.
한화오션의 이 같은 사고 발생은 2023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만 벌써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ESG 안전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월 24일 오후 4시15분께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오션 경남도 거제시 옥포 조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잠수 작업으로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 하던 중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24일 오후 5시쯤 안타깝게 사망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건시스템의 후퇴를 지적하며, 추가적인 안전 대책과 강화된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한화오션은 옥포 조선소의 생산을 중단하고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험작업허가서(PTW)에 명시된 작업자와 실제 사고를 당한 A씨가 달랐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화오션 측은 "사고 발생 후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2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