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1일,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업체인 맘스터치에 대해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특히 상도역점을 포함한 가맹점주 61명이 주도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계약 해지와 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한 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은 김동전 대표가 이끄는 맘스터치 본사가 2021년 8월 3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며 상도역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와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명하고 있으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