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종합기술(KECC)을 포함한 7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꼼수를 부려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꼼수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모여 식당에서 입찰 담합을 계획했다.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고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를 서둘렀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발주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KECC 등 7개사는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약 4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KECC 등 건설업체들이 ESG 경영을 위해 공정경쟁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KECC 등 7개사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