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과 조치를 내렸다.
박지원 전 두산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사 결과, 회계 조작은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인도 자회사 손실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2명 각각에게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지정 3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받게 되었으며, 공인회계사 B 및 C에 대해서도 각각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은 중과실로 보고, 고의적 조작으로 인한 검찰 고발 및 주식 거래 정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