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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 최등규회장 ) 계열사,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7일[이슈기획_확파(DIG UP)]

  • 등록 2024.02.20 2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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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 최등규회장) 안전 불감증 논란 속, 영업정지로 대보건설 위기 직면
ESG 경영 도마 위에 오른 대보건설,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대보건설의 반성과 약속,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위기 극복 나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보건설이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024년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대보건설의 부실시공 혐의를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건설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4월 발생했으며, 대보건설을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대보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중대한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보그룹 ( 최등규회장 ) 은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질적 성장에 힘쓸 것"이라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보건설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안전사고를 겪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서울 올림픽대교 남단IC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평택 고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 관리에 큰 구멍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변동성 확대와 신규 수주 차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대보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안전 관리의 실패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보그룹 ( 최등규회장 ) 은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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