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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연안·구획어업 감척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3.07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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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자 신청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어업(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장망류-낭장망) 4개 업종이며, 총사업비 4억원으로 약 5척의 연안어선을 감척 할 계획으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액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감척사업 신청자격으로는 신청 개시일 전날(2024.3.12.)기준으로 ▲해당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이상)보유 ▲선령 6년 이상인 어선 소유 ▲조업실적 기준(입출항기록 1년 이내 60일 이상/ 면세유 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창원시청 수산과(☏ 225-6963)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줄이고자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3년까지 총190억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 372척을 감척한 바 있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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