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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4.03.08 0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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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오가는 응급환자에게 구급 서비스 양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하동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3년 전체 구급출동 16만 5,592건 중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만 8,396건(약 29%)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비응급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 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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