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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24.03.08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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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2024년 이월체납액 990백만원 중 35%인 347백만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300백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기동팀을 구성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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