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데일리연합] 정호영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관련 낙찰업체의 자격미달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계약을 체결해 후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입찰 이후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미달 업체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최민호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전달해 계약과 관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입찰 직후 A낙찰업체의 허가증 등을 검색한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종시 입찰 적격심사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게 됐으며 최민호 시장에게도 보고했음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입찰은 지난해 12월 6일 공고된 제2023-2860호의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상물량 3만 1500톤을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총 예산 69억 3000만원(VAT미포함)이다.
세종시가 입찰공고한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로 입찰 참가업체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본보 기자가 A낙찰업체의 허가 기관인 청주시 담당공무원을 취재한 결과 입찰 당시 종량제 봉투를 소각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업체였다는 것을 획인했다.
청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A업체는 입찰당시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었지만 입찰이후 허가를 득했다”면서 “종량제 봉투 처리와 관련한 적격여부는 입찰공고를 한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지 청주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낙찰업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A낙찰 업체가 무자격이라는 증거를 세종시 담당공원에게 제시하고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적격심사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6년에 종량제 봉투 처리기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A낙찰업체는 입찰이 끝난 이후 2023년 12월에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았다”며 “입찰당시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어 무자격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받은 업체야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체이어야 한다.
[세종CEO협회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