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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04.12 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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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까지…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 집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세무부서 전 직원의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반 운영을 통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 중 14억 원을 상반기 중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후,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즉시 압류 조치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대포차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협업으로 가상자산(화폐) 압류를 통해 엄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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