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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 등록 2024.04.12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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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미 신고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등 불이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영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는 개 식용 관련 업계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개 사육농장 및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보건위생과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개식용 종식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9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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