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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하도급 갑질로 9,400만원 과징금 철퇴

  • 등록 2024.04.30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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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부당 특약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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