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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장 하수도법 위반 10곳 적발

  • 등록 2024.05.23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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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행정처분, 1곳 경찰 고발 … 건설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고속철도 터널 굴착공사 현장의 폐수배출시설 12개·오수처리시설 16개 사업장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9개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고, 1개 사업장은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등 총 10개 사업장의 하수도법 위반을 확인했다.

 

무안군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고, 오수를 중간 배출한 1개 사업장은 무안경찰서에 수사 의뢰(고발)했다.

 

김산 군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은 평소에도 비산먼지, 생활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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