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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마창진 통합동물보호센터 면적 축소 논란, 본질은 무엇?"

  • 등록 2024.05.30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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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호센터 면적 축소됐다?, 창원시-동물공감연대 충돌
법적 기준과 실제 면적, 진실 공방 심화 
창원시 "확대됐다" vs 동물공감연대 "줄었다", 면적 두고 대립
본질은 유기견 복지, 단, 행정 절차도 무시할 수 없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새롭게 지어질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동물보호센터(이하 '통합 보호센터')' 설립을 놓고 창원시와 일부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통합 보호센터가 기존의 나눠져 있는 세 개의 보호센터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 수용해야 하는 모든 동물을 보호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창원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공감연대(부사장 이정선)는 5월 1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창원시가 지역 유기견보호소 3개소(창원·마산·진해)를 통합 운영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창원시가 제시한 시설 면적이 실제 유기견 수용 공간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공감연대는 통합 유기견 보호소 보호센터의 실질적인 수용 면적이 현저히 작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한 유기견보호소 시설 규모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존 보호소들의 총 면적은 1953㎡인데 비해, 새로 지어지는 통합센터의 전체 면적은 1883㎡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새 보호소의 실제 수용 공간은 509㎡에 불과해, 기존 보호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동물공감연대 부대표는 “기존 보호센터는 대부분의 공간을 견사로 사용했지만, 통합센터는 부대시설이 많아 실제 수용 면적이 더 작아졌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유기견을 수용할 경우 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 보호센터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유기견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이는 동물 복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동물공감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기존 보호센터가 유기견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증축된 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기존 보호센터의 총 면적이 67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통합센터의 면적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5월 7일 경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강종순 창원시 축산과장은 “기존 유기견보호소는 비닐 천막 등으로 불법 증축되어 있어 정식 면적은 더 작다”며 “새 보호소는 동물보호법 기준을 충족하며, 실제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보호센터가 현 시대의 동물 복지에 맞게 입양 대기실 등을 따로 마련한 최신화된 시스템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소와 유기견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연합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질의한 결과, 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통합 보호센터는 준공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공모를 거쳐서 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 특성상 현실을 다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도 몇달 간의 조율 기간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의 현재 건축 설계 도가 완성돼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호단체에서는 임의로 세운 측정 기준을 가지고 면적을 가감하고 있다. 행정 관청의 입장에서는 통합 보호센터의 설계 도면을 볼 때 건축법상 벽면의 중간 기점으로 특정하도록 기재가 돼 있다. 따라서 모든 건축 설계를 할 때 다 벽면의 중간 기점으로 설계하고 면적을 산출한다. 이는 법적인 기준이다. 또한 동물 보호의 측면에서 안전상 문제로 봐도, 견사(견이 생활하는 공간)로 설계한 면적 외에도 견들을 입식할 수 있는 격리실이라든지 입양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재반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 그 공간을 다 합치면 1,030㎡이라는 면적이 나온다. 게다가 견사도 더욱 쾌적한 생활을 위해 온돌바닥으로 설치한 상황이다. 보호단체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한 면적만 가지고 '감옥, 죽음의 보호소'라는 등 극단적 표현을 써 가며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 유기견들을 위해 마련한 시설의 종합적인 측면인 전혀 보지 않는 무리한 비판이다"고 반박했다.  

 

한 동물권 단체장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수용 조건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수용 면적뿐 아니라 유기견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법에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에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권장 사항으로 남겨둔 점이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상과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립 중인 보호센터의 준공을 중단할 수도 없어 보인다. 

 

더욱 중요한 건 사태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정말 유기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중요하다면 단순히 면적을 두고 다투기 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유기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반려 동물 문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의 행정도 무시할 수 없고, 실제 유기견들의 삶도 방치할 수 없다.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합 보호센터를 기점으로 기존에 있던 보호소의 시설도 같이 개선해 함께 수용하거나, 통합 보호센터를 하면서 개선점이 발견된다면, 추가 건립이나 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 수용, 입양 시스템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방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공감연대는 이후 서명 운동과 시위를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점을 강조하며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다.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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