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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제·개정) 활용 점검 실시

  • 등록 2024.06.04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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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장 “조례 실효성을 제고해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시민 권익 증진과 책입 입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에 제․개정된 의원 발의 조래에 대한 활용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점검은 지난 4월 19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돼 5월 중 추진됐으며 점검 대상은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등 총 118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례 세부계획 수립 여부, 사업 예산 확보 여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횟수 등으로 시의회는 점검 대상 조례와 관련된 시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내부 점검을 통해 정상 추진, 개정 필요, 통합 필요, 이행 권고, 폐지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 결과 전체 118건 중 정상 추진 101건, 개정 필요 1건, 이행 권고 16건으로 조사됐다. 개정 필요로 분류된 1건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규 의장은 “이번 조례 활용 점검으로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점검은 조례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점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분석 지표는 5개 항목 8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다.

 

2022년도부터 시작한 자치법규 점검 활용 결과는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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