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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교회 사택이 목사 소유로? 순복음 교단의 끝없는 추락

  • 등록 2024.06.14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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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택 목사 개인 소유로 넘어가, 교인들 의혹 제기
교회 지도부의 비상식적 결정, 교인들 "법원 결의 효력 정지 신청"
부동산 세금 탈세 의혹도, 경찰 수사 본격화
외에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순복음 관련 고소건 접수 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강남에 위치한 순복음예수소망교회 최명우(전 순복음강남교회)목사가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순복음 교단 소유의 사택인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탐사팀에서 순복음예수소망교회에서 발생한 500여억 원 사기와 부동신 편취 의혹을 보도한 후 5달 만으로 YTN, 연합뉴스 등 일부 공중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순복음 교단 소속 목사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목사가 개인 소유로 전환한 사택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교회의 사택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택의 임차권이 돌연 최명우 목사에게로 넘어갔다. 최 목사는 이미 금품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고 순복음강남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순복음강남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수상히 여기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회 지도부는 긴급 당회를 열어 사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이에 교인들은 법원에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절차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회 지도부는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사택이 넘어간 같은 날 교단 선교비를 관리하던 목사 B씨가 10억 8천여만 원을 최명우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순복음예수소망교회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는 사택 전세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했다. 교단 측은 이를 위로금 명목으로 사택 임차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인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혐의에 대해 최명우 목사는 해당 사택 부동산의 전세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인들은, 그렇다 해도 최 목사가 탈세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며 세금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탐사팀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세금 신고나 납부에 대한 내용은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의혹은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서울수서경찰서에는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관련 사건으로 순복음예수소망교회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경찰에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서 2차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사건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수시로 미국을 오가고 있는 최명우 목사의 출국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목사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교회 재산의 문제가 아닌, 목사와 교회 지도부의 비리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독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교인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국내 개신교의 현실 속에서 이번과 같은 비리 의혹은 교회에 대한 교인들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순복음 교단의 교인들은 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교회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순복음강남교회와 그 지도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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