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강진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등록 2024.06.20 11:36:29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강진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류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0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15건(75%)에 달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기정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