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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 등록 2024.06.21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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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고층 건물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난이 어렵고 수면, 노약자 거주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고, 오랜 기간 미사용 에어컨의 경우 먼지·이물질이 쌓이거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용접 작업 시 주변 물체로 불이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소화기를 항상 구비하고 작업반경 내 가연물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아파트 화재는 대피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장소 및 대피 여건에 따른 행동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으로 화재가 확대된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면 코와 입을 가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 △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살피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현관을 닫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아파트 화재 예방 수칙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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