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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빗물받이·산사태 위험 “이랬는데 요래 됐습니다”

  • 등록 2024.06.24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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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사례

 

∨ 태풍·호우 위험요소

- 시설물 낙하

- 전선 노출

- 붕괴 위험

 

∨ 산사태 위험요소

- 절개지 위험

- 위험구역 관리 미흡

- 낙석 위험

 

∨ 폭염 위험요소

- 안전관리 미흡

- 무더위 쉼터 불편

- 위험물 방치

 

∨ 산사태 위험요소

- 안전요원 미배치

- 물놀이 시설 파손

- 구조 장비 파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는 전용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이용 시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앱 이용 시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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