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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교회탄압 사례 10번째. ‘신우회 예배 금지’

  • 등록 2024.06.25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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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교회 탄압 사례, 10번째'입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안녕하십니까?<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대표 황교안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건물에서 근무자들이 신우회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 되어 왔습니다.

 

황교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대표는, 오늘도 10번째 교회탄압 사례로, 공공기관 건물에서 신우회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다.

 

황교안 대표는, “한 예를 들면, 저는 각급 검찰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했다. 제가 근무하는 청마다 신우회를 조직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 그런데 어느날, 검찰총장이 새로운 분으로 바뀌면서 검찰청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당시 제가 강력하게 반발했었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여, 결국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며, 직장 선교의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우회는 쪼그라들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한다면, 그 사회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다짐을 되새길 수 있는 예배를 근무시간 외에 드리려는 데도 왜 못 드리게 하느냐?”는 설명이다.

황‘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대표는 “교회를 탄압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공공기관이든, 일반 회사이든, 리더가 바뀔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조직의 리더가 누가 되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보장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직장 선교에 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자유도 방해받게 되는 것리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회의 설득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며 황교안 대표는, “이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개인들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여러분, 이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 달라. 함께 깨어 기도하며 행동해 달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 6. 20.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대표 황교안 드림

 

※ 마하나임 가입을 클릭하시거나, 전화 한 통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성용 기자 sylee5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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