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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대책없나...

  • 등록 2024.07.01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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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청지회, "조선업 호황이나 하청노동자 임금은 체불" 호소
노조 하청지회, "낮은 기성금, 기성금 가로채기" 지적
삼성중공업 측 "기성금 다 지불했다. 일방적 폐업 통보로 오히려 피해 봐"
한화오션 측 "기성금 지불했다. 하청업체 측 경영과 근로 운영 방식 문제"
조선업계 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ESG 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공고하면서 더 커졌다. 25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은 5월 임금의 20%가 체불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한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창성기업에 가불해준 기성금이 많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성기업 대표도 하청노동자 임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 10억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있다. 가불된 기성금 외에도 4억 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음에도 원청 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조선업은 초호황으로 원청 조선소는 분기에 수백억 원의 흑자를 보면서 낮은 기성금으로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삼성중공업은 7월 10일 정상적으로 하청업체 창성기업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며,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지회 측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돼야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임금채권 변제로 써야 할 기성금을 자신의 일반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지급해 돌려받아야 할 기성금의 법률적인 성격은 일반채권”이라며, “즉 삼성중공업의 행태는 하청업체에 빌려준 일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에 사용해야 할 기성금을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기성금 가로채기가 정당화되면 현재 기성금을 당겨 받아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면하고 있는 수십 개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마다 원청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하청노동자는 계속해서 임금체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는 임금 체불과 관계가 없다. 하청업체가 사정이 힘들다고 해 기성금을 당겨서 미리 지급했다. 그런데 돌연 하청 측에서 일을 안하겠다고 처리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 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을 준중이다"고 일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 내용대로 하청업체에 다 지불했다. 하청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이나 근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치할 예정이지만 임금체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과 불균형 관계가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청과 하청의 지배 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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