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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

  • 등록 2024.07.02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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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죄로 기소...
근로자 안전 강화: 폭염 속 작업 환경 관리의 중요성
열사병 사망, 원청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적용 강력 경고

대전지검은 대전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탑립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원청 대표의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안전보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오너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야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9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의심환자는 1,015명, 이 중 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원청 대표의 책임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원청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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