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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등록 2024.07.02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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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해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대형마트 및 판매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은 화재·재난 시 매우 중요한 피난로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면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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