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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우울제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강화

  • 등록 2024.07.03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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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지원 위해 기준 완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3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의료 및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와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이 완비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사용기준에는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 및 클로나제팜이 포함됐다.

에스케타민은 기존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1일 최대 84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페노바르비탈과 클로나제팜은 뇌전증 치료에만 적용되며, 장기간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물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마취제와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성분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동물 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기준 마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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