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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조심히 드세요" 여름철 카페 제빙기 위생 '주의'

  • 등록 2024.07.04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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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빙기 청결 관리 필수, 식약처 위생 관리 안내서 발표
매월 1회 이상 세척·소독 권장, 식품 위생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여름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3~17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포장 얼음) 등 총 400건이었다. 

 

당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총 878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제빙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내서에는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척·소독에 사용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빙기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매년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제빙기로 만든 얼음을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유흥시설 18곳이 제주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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