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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 등록 2024.07.05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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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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