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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떼먹어' 공정위 제재

  • 등록 2024.07.08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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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어려운 건설경기 속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돼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대상건설(대표 김근영)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했다. 또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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